환불 거부하고 소비자 연락 피한 어썸에 판매중지 명령

이준규 기자 2017.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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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현금결제만 요구하고 상품에 불량이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자 어썸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일지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어썸의 행위가 현금거래만을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이기 때문에 동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쇼핑몰 2곳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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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만 요구하고 상품에 불량이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자 어썸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일지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어썸의 온라인쇼핑몰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과 허쉬스토리(www.hershestory.com) 등이 고의적인 환불 회피,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썸은 환불 요청에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하고도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또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만 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는 품절 시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77건이, 지난달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들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어썸의 행위가 현금거래만을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이기 때문에 동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쇼핑몰 2곳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중지명령 내용을 담은 제32조의2가 전자상거래법 내에 신설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중지명령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find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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