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렸다면 견주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권순현 입력 2017. 10.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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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견주의 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 왔는지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이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저항할 사이도 없이 개에 물린 행인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견주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개주인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무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전에는 카페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주인에게 법원이 '개조심'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주의를 지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맹견이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을 물게 해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맹견은 상대를 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이 있는 성향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한 경우 법원은 개주인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뛰쳐나온 셰퍼드에게 물려 다친 40대 여성에게 주인이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로 피해자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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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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