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진짜 주인 찾습니다." 10월 25일 국민운동 발족

정용인 기자 입력 2017. 10. 22. 10:24 수정 2017. 10.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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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식발행 영리법인 설립 검토중
197회, 235회, 214회.

10월 20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올라온 다스 주식 물건 조회수다. 각각 2016-11R000-060, 2016-11R000-061, 2016-11R000-059번 물건이다.

모두 6회 유찰을 거듭해 최저입찰가는 60번과 59번이 각각 145억5091만8000원이고, 61번이 564억5756만3000원이다. 각각 1만주, 3만8800주의 가격이다. 지난해 12월 5일 나와 60% 선으로 가격이 떨어진 올해 1월 11일까지 입찰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물건으로 올라온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주식. 벌써 7년째 유찰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 온비드 캡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6일, 기자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다스 주식 매입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캠코에 나와 있는 다스 주식을 조사해달라는 부탁이다. 공교롭게도 안 전 청장이 연락해오기 이틀 전쯤, 기자는 캠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스 주식을 검색했었다. 그때 조회수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안 전 청장에게 보내기 위해 자료를 캡처할 당시의 조회수가 각각 19회, 50회, 11회였다. 그것도 기자가 각각 조회한 회수가 전체 조회수의 약 25%를 차지했다.

맨 앞에 언급한 조회수가 그나마 늘어난 것은 안 청장이 라디오방송에서 해당 매물을 언급한 다음부터였다.

■ 다스 주식 유찰 거듭… 벌써 7년째 이 주식은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팔려고 내놓은 주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김씨의 처 권영미씨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스 주식을 쪼개 5%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19.91%는 상속세로 물납했다. 김씨가 원래 갖고 있던 다스 주식은 48.99%로 다스의 최대주주였다.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다스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처분 없이 주식으로 물납하는 동시에 미망인 권씨 지분을 24.26%로 쪼그라뜨리는 ‘꼼수’를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그때부터 떠올라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의혹을 심증으로 굳히는 증거들만 더 속속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껍니까” 언급운동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를 응용한 다스 실소유자 찾기 패러디. / theleft

다스가 물납한 주식들은 <주간경향>이 과거 여러 차례 기사에서 검증한 것처럼 팔릴 이유가 없었다. 회사 운영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도 아닌 데다, 전체 배당금의 규모도 다른 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 비해 턱없어 작았다. 간단히 말해, ‘주식을 돌려받는 데 이해관계를 갖는 누군가’가 아니라면 저 주식은 가져봤자 아무 소용없는 종이쪼가리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이해관계자’는 언제 주식을 되사갈 것인가.

일단 확실한 것은 캠코가 공시한 최초 예정가액이 아닌 유찰을 거듭해 60% 수준으로 떨어진 최저입찰가에 사갈 것이며, 그 시점은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는 MB 임기 마지막 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입찰은 매년 말에서 신년 초에 진행되는데, 최저가액으로 수의계약되는 경우 최소 6개월간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최저가액으로 누군가를 내세워 사간다면 정권이 바뀐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당초 나온 예상이었다.

그런데 2012년에서 13년 사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재부의 다스 주식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다. 매해 국정감사에서 편법물납 방지책 수립 필요성 사례로 이 상속세 물납 다스 주식이 단골로 거론되고 있다.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다.”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상속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편법증여 내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며 그 예로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주식을 들었다.

다스 주식 유찰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안민석 의원과 안 전 청장 등 몇몇 인사들이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다스 주식매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주식매입은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주식 구입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안 전 청장의 말이다. 배당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렵다.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돈을 모아 캠코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식을 산다면? 대주주는 되기 어렵겠지만 주총에서 기업정보 제공이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쉽게 소액주주운동을 생각하면 된다.

■ “3% 구입 국민참여로 진실 가리자”

10월 25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는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MB 뿐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전두환, 재벌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현실적인 목표는 셋으로 쪼개진 다스 주식 중 비중이 작은 1만주(59번, 60번) 중 하나를 택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다스 주식 19.91% 중 3.39%다.

매년 마지막달에 나오는 최초 예정가액보다는 최저가가 되는 시점의 평가액, 145억5091만원을 모아 매입하면 된다.

말이 쉽지 간단치는 않은 액수다.

안 전 청장은 “처음에는 펀드를 만드는 것을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펀드는 증권회사를 통해야 하고, P2P의 경우 소액에 적합하지 큰 금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는 영리법인을 만들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마련한 뒤, 그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량 주식을 사는 방식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운동을 본격 추진할 단체도 발족한다.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여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그것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최씨일가, 전두환, 재벌과 함께 MB은닉 부정재산을 국민들이 나서 환수하자는 운동이다.

안 전 청장에 따르면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그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향후에는 사단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정씨의 상속인 측이 최초 물납할 당시 416억원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낸 데 비해, 현재 공매로 나와 있는 평가총액은 60% 최저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855억5939만9000원으로 최초 물납 시점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 매입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평가금액을 높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간경향>의 질의에 대해 10월 20일 캠코 측은 “평가금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평가 내용에 기업 영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평가기준일 직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정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5인이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증권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정된 매각 예정가격으로 캠코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평가대상 법인의 결산실적에 따라 매년 평가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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