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스토리] 우리동네 불 나면 소방차 골든타임내에 올수 있을까

2017. 10.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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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5~8분. 미국방화협회(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정한 화재 발생 후 골든 타임이다.

이 시간을 넘기면 불길이 급속히 커지는 최성기(플래시 오버)에 접어들며 사망률도 크게 올라간다. 소방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서울시 화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성기에 발생한 사상자 수는 화재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불이 났다면 1분 1초로 생사가 갈린다. 신속한 출동이 중요한 이유다. 서울 시내 자치구별 소방차 출동 시간을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꼽아봤다. 또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짚어봤다.

◇ 취약 지역은 어디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 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3분 25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2만8천32건의 화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골든 타임을 초과한 횟수는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751건이다. 2011년 120건에서 2013년 172건까지 올랐으나 이듬해 소폭 감소했다. 대다수 지역구의 소방차가 골든 타임 이내에 출동했다는 의미다.

골든 타임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119안전센터는 마포구 염리로 23%를 기록했다. 다음은 개화(15.7%), 서빙고(11.4%), 양재(11.4%) 등의 순이다. 염리는 출동 속도도 24.7km/h로 낮은 축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이 저층 공동 주택이 밀집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소방 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좁은 도로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역구별로 분석했을 때, 골든 타임 초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 소방서로 109건에 달했다. 광진(92), 강남(84), 서초(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동 시간은 화재 장소와도 밀접하다. 거주하는 사람이 밀집한 공동주택은 골든 타임 초과건수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 역시 100건을 넘겼다.

◇ 무엇이 소방차 출동을 막나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은 전국에 1천469곳에 달한다. 이 중 44%에 해당하는 652개소가 서울에 위치했다.

골든 타임은 교통 상황과 밀접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동 후 6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서울시 평균 93.89%다. 그러나 차가 몰리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의 경우 91.6%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오전 6시에는 96.2%까지 올라간다.

소방차 출동을 더디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열악한 출동 현장이다. 저층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및 낙후 건물 등 취약 건물 밀집지역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협소한 도로 사정도 46건이나 됐다.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불법 주정차 건은 31건으로 3번째로 많았다. 불법 적치물도 3건이나 됐다.

이밖에 많은 유동인구, 경사로 지역, 막다른 길 등이 소방 대응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 해결책은 없나

소방차의 현장 출동이 늦어지는 것은 통행 우선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펴낸 '소방차 출동체계와 ITS 연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도입할 경우 최대 36.8%의 통행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해 삼성동에 도착하는 출동 경로를 모의 실험한 결과, 2분 32초가 걸린 기존 고정식에 비해 56.1초 감소했다. 속도 역시 기존 고정식 평균 속도인 44.6km/h보다 50% 가까이 빠른 66.4m/h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는 2014년 도입한 소방차 전용 긴급출동 교통신호 시스템으로 출동 시간을 평균 21초 단축했다고 밝혔다.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 한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게 요지다. 현행법상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대문소방서가 17일 오후 동대문구 10km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하고 있다. [동대문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 의식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관의 64%가 긴급 출동 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모두 828명이다.

데이터 분석=신아현 인턴기자

인포그래픽=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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