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몇명이 맡나..'역대 최다' 가능성

강진아 입력 2017. 10.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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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사건의 특수성' 감안할 때 2명 이상 지정 확실시
법원 지정 사건만 수행하는 '국선전담'이 맡을 듯
법원에 고용된 상태라 특정 사건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이번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며 재판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고, 새로운 사선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7. scchoo@newsis.com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선정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과 그 규모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때때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국선 변호인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그 스케일과 중대성, 복잡성 등을 볼 때 다른 일반 사건들 변론과 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선전담 변호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수행할 수 있다. 법원 월급을 받으며 사실상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국선 변호인은 408명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어떤 재판보다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각 법원에서 사건 별로 국선변호인을 몇 명을 선정하는지 따로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은 어렵지만 피고인 1명에 국선변호인이 2명 이상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돼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80회 가량 재판을 진행해온 만큼 그 기록이 10만쪽에 달하며,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새롭게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이 준비를 마치고 공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차후에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25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사건도 이번 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4일 오전 10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첫 항소심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해 정치적 이유로 지원을 배제할 것을 언급한 적 없다"며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장관 측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은 23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재판에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지만 소속 공무원을 통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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