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검사 사칭 30대男, 여친 아버지도 돈 뜯겼다

이동우 기자 입력 2017. 10.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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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말이야."

2011년 여름부터 박모씨(38)와 교제해 온 김모씨(48)는 자신이 검사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박씨는 2014년 김씨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100만원을 빌렸다.

돈을 못 내 구속되면 검사직을 잃을 수 있다며 김씨 아버지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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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스토리]"내가 검사", 예비 장인 등에게 1억5000만원 챙겨..2년 6개월 실형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내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말이야."

2011년 여름부터 박모씨(38)와 교제해 온 김모씨(48)는 자신이 검사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김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3년 지난 2014년에는 아버지에게 박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깊은 믿음은 금전 관계로도 이어졌다. 박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신탁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이라 처분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주식을 팔아 돈을 갚을 테니 카드 대금을 납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김씨가 남자친구를 대신해 내준 카드 대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3267만원에 달했다. 남자친구는 여기에 더해 카드론 대출금 납부도 김씨에게 부탁했다. 카드론 대출금은 3400만원의 거액이었다.

일단 돈을 빌렸지만 박씨는 두 사람이 교제하는 6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 사실 박씨는 검사는커녕 제대로 된 직업조차 없었다. 박씨는 평소 영화나 방송, 신문 등에서 본 검사의 언행 등을 흉내 내며 주변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검사 신분증은 박씨가 직접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위조했다.

알고 보니 박씨는 사회 초년병 시절이던 199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9년에는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한 상습사기범이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씨는 박씨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김씨의 아버지도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박씨는 2014년 김씨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100만원을 빌렸다. 이어 2015년에는 세금이 밀려 구속위기라며 19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돈을 못 내 구속되면 검사직을 잃을 수 있다며 김씨 아버지를 설득했다.

이 외에도 박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인천지방검찰청 구내식당 투자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얹어 준다는 미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회에 걸쳐 287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박씨가 검사를 사칭하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아버지, 주변인에게 챙긴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사건의 모든 경과를 파악한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과거 같은 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계속해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재판부는 "검사직을 사칭한 범행으로 속인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박씨가) 피해회복을 다짐하지만 피해회복을 빌미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염려를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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