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과속 추정 차량이 신호대기 차량 덮쳐..모녀 사망

최대호 기자 입력 2017. 10. 21. 21:04 수정 2017. 10. 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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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4시께 경기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에서 A씨(62)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는 퇴계원에서 구리방향으로 직진하던 A씨 차량이 사거리 왕숙천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 차량 운전석 부분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B씨 차량 충격 후 인근 화훼하우스 앞에서 전복됐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중 공사장 턱을 타면서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B씨 차량을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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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공설묘지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에 전복된 그랜저 차량. © News1

(구리=뉴스1) 최대호 기자 = 21일 오후 4시께 경기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에서 A씨(62)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39·여)와 B씨의 딸(4)이 숨졌다. A씨도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쳤다.

사고는 퇴계원에서 구리방향으로 직진하던 A씨 차량이 사거리 왕숙천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 차량 운전석 부분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B씨 차량 충격 후 인근 화훼하우스 앞에서 전복됐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중 공사장 턱을 타면서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B씨 차량을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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