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탈당사..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출당' 1호되나

맹지현 2017. 10.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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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들의 탈당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출당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9월 민자당 명예총재직을 던졌습니다.

당시 민자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사돈 기업인 SK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여권의 미래권력이었던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와의 갈등 속에서 1997년 11월 탈당을 선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규선 게이트,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탈당했습니다.

2003년 9월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임기 말인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이 김한길 의원 등 비노파의 집단 탈당으로 붕괴 위기에 몰리자 우리당 당적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친이계 등 비박근혜계 그룹이 대거 새누리당을 떠나자 더는 정치색을 갖지 않겠다며 당적을 버렸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당적을 버린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전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형식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 권고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당적을 정리당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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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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