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의차 유족,"관 주변에 몰려든 파리떼 쫓느라 팔이 빠질뻔 했는데..돈 얘긴 이웃동네주민이 했다니.." 울먹

전상후 입력 2017. 10. 21. 17:36 수정 2017. 10.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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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서 회수할 수 있다"
◇지난 8월 8일 오전 충남 부여군 산곡면 J마을 노인회관 안에서 방모(90·여·대전시)씨 유족 이모 씨 측으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받은 한 마을 관계자가 상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받은 돈을 세어보고 있다. 유족 제공
장의차 통행료 갈취마을 주민 자녀들이 “통행료 500만원은 이웃동네 주민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해지자 유족 측이 21일 ‘합의서를 회수할 수 있다”며 발끈했다.

지난 19일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의 진앙지가 된 부여군 옥산면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A씨가 이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J마을 주민 자녀인데,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묘가 생길 때는 유족이 항상 돈을 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다”며 “그 땐 왜 돈을 내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0만원건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와 마을 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건 그 당시 옆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500(만원) 내야지’하면서 지나갔다. 저희 마을분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 분들이 묘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며 “(300m 이내는 안 되지만 300m 이상이면 묘지를 쓸 수 있다는) 개정된 장사법은 악법이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묘지에 둘러싸여 살 이유가 없다.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데모를 하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뭉치지를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어서…(데모도 못한다)”라고 마을주민을 대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B씨가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A씨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내라’고 한 주장은 이웃동네 주민이 한 얘기라고 말했다.

B씨는 “그 때 그 돈 얘기는 우리 마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근 S리 쪽에서 놀러 온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얼마를 주고 지나가는 게 관례고 통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일었다”며 “돈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마을에서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내가 확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B씨는 이어 J마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장의차를 막긴 막았다”며 “그러나 그쪽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원래 묘지 같은 걸 못쓰게 하기 위해서 5년여 전까지도 현수막이 마을 입구 쪽에 걸려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을 들어오는 하천 교량에 현수막이 5년전까지 걸려 있었고, ‘이 지역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을 입구에는 지금도 ‘이곳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쓰여 있다.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곳이다”며 “그게 현수막으로 몇 년 전부터 걸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범죄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재차 강조하는 듯했다.

B씨는 또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 마을 사람들 진짜 순수한 분들인데 왜곡되게 알려졌다”며 “그기 있는 분들 돈 뜯어내고 갈취하고 할 분들 한 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특히 “이건 제 생각인데 (유족들이)그냥 밀고 들어와서 돈 내고 나중에 받아가면 되지…’ 그게 딱 보였다”며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보통 장례 하루 전이라도 이장에게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고지를 해야하는데 아무 고지도 없이 밀고 들어오면 누가 좋다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이장님이 입구 쪽에서 막으셨던 것 같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면서...근데 그 기사 댓글에는 ‘양아치’ 등의 내용이 달렸고, 세계일보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씨는 “나와 친인척 수십명이 현장에서 겪은 사실을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주민 자녀라는 분이 ‘500만원 내라’는 주장을 이웃동네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언론사에 흘렸다는 게 이상하다”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써줬던 합의서도 회수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씨는 이어 “그날 우리가 당한 것은 최초 기사에 난 것 이상”이라며 “우리가 ‘이건 불법이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의자 4명 중 한 분은 윗 옷을 벗어 허리춤에 걸고는 길길이 뛰며 ‘이젠 300이 아니라 500만원이다. 500 안내면 죽어도 통과 못한다. 온갖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한 분은 장시간 합의가 안 되자 마을노인회관 문을 ‘꽝’ ‘꽝’ 소리가 나도록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나중엔 우리가 1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장례가 지체되면 뙤약볕 때문에 어머니 유체가 손상될까봐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350만원을 몽땅 털어 통행료로 내고 1.5 ㎞ 떨어진 장지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씨는 끝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날 오전 7시경에 도착한 포크레인이 땅 파는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해 장례 절차가 2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린 가운데, 묘지 옆에 놓아둔 어머니 관 주변에 파리떼가 몰려들었다”며 “막내 동생이 파리떼 쫓느라 팔이 빠질 뻔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애초 폭염을 피하려 낮 12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 했지만 결국 오후 3시 가까이 되어서야 모든 일정을 끝냈는데, 당시 우리 5남매는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 유체가 이미 손상됐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다”고 다시금 심경을 털어놓았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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