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청부 수사’ 혐의 구은수 구속

입력 2017.10.21 (06:22) 수정 2017.10.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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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모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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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청부 수사’ 혐의 구은수 구속
    • 입력 2017-10-21 06:31:16
    • 수정2017-10-21 0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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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모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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