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입해도 연금 월 67만원".. 국민연금, 노후보장 턱없이 부족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7. 10. 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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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보험료 올려 소득대체율 높여야"

전국 평균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올해부터 30년간 가입하면 65세 때 월 67만원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월 소득 218만원·평균 소득액)이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년 가입하면 월 45만원, 30년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소득자로 분류되는 월 434만원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 시엔 월 68만원, 30년 가입할 때는 월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최고 소득자가 30년을 가입해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노후 최소 월 생활비인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낮아 실제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30년을 가입해 연금을 타고 있는 경우, 최고 수령액은 월 140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액이 턱없이 낮아진 것은 1988년 70%이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60%, 2008년 50%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는 45.5%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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