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구 전 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는 2014년 구 전 청장에게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구 전 청장은 당시 의원 보좌관이던 김모씨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을, 유씨로부터는 음식점에서 직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수사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IDS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내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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