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경필 "이재명 생떼 그만..박원순 절반만 배워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 10.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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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소송? 듣기 민망한 주장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것 없어"

- 성남시, 중앙정부와 합의 없이 예산 집행 “명백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 법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청부소송 운운할 게 아니라 절차 따르라"
- 성남시 청년 정책은 자기들만의 복지..위화감 조성 우려
- 서울시도 청년 수당 정책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의 이른 것
- "충분한 논의 거치면 국민의당과 통합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정관용>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 경기도가 작년 1월에 소송을 냈었죠. 알고 보니 박근혜 정부 청탁에 따른 청부소송이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에서 할 말이 있다며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직접 만나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청와대와 교감에 따른 소송 제기가 아닌가요?
 
◆ 남경필> 그냥 법적인 절차이고요. 성남시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거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 위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성남시장께서도 이러한 법을 위반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제소해서 판단을 들어봐야 하니까요. 그냥 법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6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록에 보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바로 1월 6일 같은 날 남 지사께서 재의 요청을 했고 1월 18일 날 대법원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 남경필> 저희는 청와대로부터 그런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안 지킨 거죠?
 
◆ 남경필>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복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결하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희는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는 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법에는 협의 조정을 하라고 했지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것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보건복지부도 전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그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정부하의 보건복지부는 들여다 보니 이게 대법원에 이미 제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남경필>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얼마 전에 제소를 취하했어요.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바꾸겠다. 그냥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수입, 재산 또 소득의 중위에 따라서 하는 선택적 복지로 내용을 바꾸고 협의를 해서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거든요.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무슨 청부, 무슨 소송 이렇게 제가 듣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생떼로 들려요. 그냥 법과 절차에 따라 해 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그러실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본인의 정책을 바꿔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현행법에 협의 조정하라고 돼 있지 승인을 받으라고, 승낙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승낙 받으라고 까지 해석하는 건 지방자치를 옥죄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자해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 남경필> 자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일하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안 되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죠. 주장이 다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남 지사께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라고 하는 그 법조항은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나요?
 
◆ 남경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그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단순히 협의만 거치면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안 하신다.
 
◆ 남경필> 정부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우리가 너희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얘기 건넸으니까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책이 내용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북부 지역의 열악한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서울로 치면 강남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강북 어느 구에서는 못 한다.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우려가 되잖아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에 있는 협의조정 문구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재명 시장과 남 지사 그리고 중앙정부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
 
◆ 남경필>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돼요. 중간에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싶으시면 박원순 시장님한테 좀 절반만이라도 배우셔서 상의를 해서 고치면 되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끝까지 가서 소송의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단체에서의 복지정책 수행에 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철학적 차이도 있는데 혹시 남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저희가 동시에 초청하면 좀 나오셔서 두 분이 직접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 남경필> 그럼요.
 
◇ 정관용> 한번 동시초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필> 알겠습니다.
 
◇ 정관용> 전화연결 된 김에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우리가 통합을 하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길로 갈 때는 첫 번째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남경필> 그리고 이러한 길로 갈 때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 당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을 얻어서 가야 하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으면서 가야 할 테고요. 지금 통합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자강이었어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이쪽은 왜 되고 이쪽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또 그러면 자강은 내려놓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입장 정리와 국민들의 공감대, 명분이 서야 되겠죠.
 
◇ 정관용> 지극히 원칙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남 지사께서도 일단 통합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절차와 준비를 밟아나가자. 이 말씀인가요?
 
◆ 남경필> 저는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 제대로 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국민의당과는 제대로 된 통합이 뭐냐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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