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과태료 면제 노리고 고의사고 유발

입력 2017. 10. 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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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처벌은 강화했지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걸렸다가 단속 공무원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돈을 챙긴 사람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가 후진하자 한 남성이 다가와 차에 치이는 시늉을 합니다.

(현장음) "아!"

주차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게 되자 과태료 면제를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낸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주차단속 공무원 -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차량에 부딪힌 남성은 과태료 면제 말고도 합의금 100여만 원까지 챙겼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영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차량 보닛 위로 몸을 날리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손을 슬쩍 대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보험사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욱 / 수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상대방이) 전에도 이런 사고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경찰은 보험내역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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