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탈당권유' 의결..보수통합 위해 '결단'(종합2보)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7. 10. 20. 19:00 수정 2017. 10.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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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여 만에 한국당도 떠나게 됐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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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7개월만에 결별..30일 최고위 제명 결정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 징계.."정치적 판단"
정주택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親박근혜)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관한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여 만에 한국당도 떠나게 됐다. 1997년 한나라당(현 한국당)에 입당한 지는 20년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하라고 당에 권고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이날부터 징계 효과가 발생한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최고위원회는 10일 뒤인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최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를 소집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의 징계 사유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징계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라며 "절차가 완전히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징계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현역의원인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양당이 통합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통합파는 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기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당 윤리위에서 전격적으로 징계를 내리면서 양측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견표명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구치소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또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절차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분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외국 출장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 '보류하자'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하자' 등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결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박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일각에서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당내 분란이 예상된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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