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직 대통령 제명 첫사례되나..역대 모두 '자진탈당'

곽선미 기자,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7. 10. 20. 18:50 수정 2017. 10. 20.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간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 징계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탈당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에 탈당 권유..10일뒤 제명처분
이명박 올 1월 탈당..전직 대통령 모두 탈당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간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제명 처분 이후에는 약식 윤리위와 최고위원회의 추가 의결을 거친 뒤 최종 제명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 징계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탈당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두 당적을 정리했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내 집권 여당에서 탈당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 탈당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작년까지 당적을 유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역풍이 일던 지난 1월12일 탈당계를 내고 자진 탈당했다. 현재는 무당적 상태로 남아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으나 지난 2007년 2월22일 당내 요구로 인해 당적을 정리하며 자진 탈당했다. 임기 말을 향하면서 극심한 레임덕 속에 가족 비리 등도 발목을 잡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내 일부에서 당적 정리 요구가 있어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탈당을 결정했다"고 했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2년 5월6일 새천년민주당과 결별했다. 임기 말 최규선 게이트에 이어 홍일-홍업-홍걸 등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차례로 불거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당적을 정리했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신한국당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1997년 11월7일 결별 수순을 밟았다. 김 전 대통령 정권 말 아들 김현철씨와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진 데다가 외환 위기까지 겹쳐 인기가 땅에 떨어졌다.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이회창 후보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이 캠프에서 탈당을 요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9월18일 민주자유당에서 전격 탈당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탈당을 결행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첫 탈당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gs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