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세금 일반담배 90%로..430억 세수증대 효과(종합)

이훈철 기자 2017. 10.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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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개별소비세 외 나머지 제세부담금의 인상 논의도 불가피하게 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 인상액이 확정되고, 다른 세금·부담금까지 인상되면 그동안 일반 담배와의 세금 차이가 컸던 탓에 적게 걷혔던 세수 결손을 상당수 메우게 돼 약 43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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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등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추가 논의 여지 남아
개소세 529원 인상되면 1% 시장점유시 세수결손액 430억
'담배업계 아이폰'으로 불리는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개별소비세 외 나머지 제세부담금의 인상 논의도 불가피하게 됐다. 개소세가 확정되고 나머지 제세부담금이 인상되면 연간 43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한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가 한갑(20개 기준)당 594원인 것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21% 수준에 불과해 세수 결손 논란이 일어왔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 등에서 논란을 빚은 끝에 89%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 인상액이 확정되고, 다른 세금·부담금까지 인상되면 그동안 일반 담배와의 세금 차이가 컸던 탓에 적게 걷혔던 세수 결손을 상당수 메우게 돼 약 43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연초고형물 6g 기준) Δ담배소비세 528원 Δ지방교육세 232원 Δ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Δ개소세 126원 Δ부가가치세 415원 등 총 1739원이다. 하지만 개소세가 인상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2142원이 된다.

일반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총 3318원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차이는 1176원이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포함 모든 제세부담금이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세금차이에 따른 세수결손을 메우게 돼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 3660만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시장을 1% 점유할 경우 약 430억원(3660만갑x1176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되면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개소세 개정안 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돼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세액 차이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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