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건설 재개는 시기는.. 이르면 11월 중순
파이낸셜뉴스 2017. 10. 20. 17:54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권고안 검토 뒤 최종 의결
결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 에너지정책 수정 폭도 미미
결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 에너지정책 수정 폭도 미미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권고안 검토 뒤 최종 의결
결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 에너지정책 수정 폭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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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건설재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담아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은 검토를 거쳐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재개 권고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회의에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문건을 작성,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공사재개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점검도 이뤄진다. 다만 원안위의 안전성 점검은 과거 9차례나 이뤄졌기 때문에 건설재개 때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원안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건설재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적 사항이 아닌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협력사에 통보하면서 일시 건설중단 3개월에 대한 보상비 등을 담아 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3개월 건설중단으로 1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건설중단 기간 중장비 대여료, 임금 등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 후 본격적인 건설재개에 앞서 신고리 5·6호기 시설물 보호장치도 제거해야 한다. 건설재개 준비 작업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기간 파손 방지 등을 위해 시설물 주변에 보호 장치를 설치했다.
한수원은 관련 절차와 공사재개를 모두 마치는 데 1~2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 공사재개는 이르면 11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수원 측은 절차 완료 2~4주 등을 포함해 본공사 재개 준비 작업에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순이나 말에는 본격 건설재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함께 담긴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등 '필요한 조치'는 신고리 5·6호기와 다른 사항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조치는 신고리 5·6호기와 별개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올해 5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이른바 '공론화위의 필요조치'도 약속했던 만큼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권고안 중 필요조치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기존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은 검토를 거쳐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재개 권고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회의에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문건을 작성,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공사재개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점검도 이뤄진다. 다만 원안위의 안전성 점검은 과거 9차례나 이뤄졌기 때문에 건설재개 때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원안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건설재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적 사항이 아닌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협력사에 통보하면서 일시 건설중단 3개월에 대한 보상비 등을 담아 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3개월 건설중단으로 1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건설중단 기간 중장비 대여료, 임금 등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 후 본격적인 건설재개에 앞서 신고리 5·6호기 시설물 보호장치도 제거해야 한다. 건설재개 준비 작업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기간 파손 방지 등을 위해 시설물 주변에 보호 장치를 설치했다.
한수원은 관련 절차와 공사재개를 모두 마치는 데 1~2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 공사재개는 이르면 11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수원 측은 절차 완료 2~4주 등을 포함해 본공사 재개 준비 작업에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순이나 말에는 본격 건설재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함께 담긴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등 '필요한 조치'는 신고리 5·6호기와 다른 사항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조치는 신고리 5·6호기와 별개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올해 5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이른바 '공론화위의 필요조치'도 약속했던 만큼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권고안 중 필요조치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기존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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