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 정부에 인권운동가 3명 즉각 석방·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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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중국 정부에 구금란 저명 인권운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가디언이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 3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유엔보고서는 "적절한 처리 방안은 후스건과 저우스펑, 셰양을 즉각 석방하는 것과 배상금 등 그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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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엔이 중국 정부에 구금란 저명 인권운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가디언이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 3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3명이 재판에서 유죄를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 후스건과 변호사 저우스펑과 셰양 등은 지난 2015년 7월 시작된 인권 변호사와 운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전국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후스건 목사는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지하교회를 이끈 혐의로 지난해 3월 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와 유혈진압에 관한 소책자를 배포한 죄로 16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정부와의 '법의 전쟁'의 중심에서 로펌을 설립한 저우스펑은 체제 전복 혐의로 지난해 9월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셰양은 지난 5월 재판을 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2명의 경호원단은 24시간 그의 집을 지키고 있다.
유엔보고서는 "적절한 처리 방안은 후스건과 저우스펑, 셰양을 즉각 석방하는 것과 배상금 등 그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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