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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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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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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