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의결(상보)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2017. 10.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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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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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보수결집을 위한 의사 취합 결과"
정주택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親박근혜)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관한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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