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아이코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아이코스(IQOS)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이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일반 담배의 50∼60% 수준만 부과된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오는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시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