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포털에 방발기금 부과, 가능할까

민혜정기자 입력 2017. 10.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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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잇단 발의..ICT 규제체계 부적합 및 위헌소지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해 인터넷 기업 처음으로 연매출 4조원을 돌파했고, 광고 매출(2조9천67억원)은 지상파 3사(1조2천300억원)보다 3배 가량 많아지면서 포털 규제론이 급부상했다.

국회에선 방송, 통신사에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털 업체에도 부과해야한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포털 업체들은 연 광고 매출의 5~6%를 납부해야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포털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게 현행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업체에 방발기금 징수는 가능할까.

일단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방발기금을 걷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박대출·김성태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방발기금은 통신업체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내는 주파수 경매대가 등 외에도 방송사의 매년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산정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방발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이 심의회는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 매출액 등의 시장변화를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산정한다. 이렇게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이번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일정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한 것이 핵심. 분담 규모는 전년도 광고 매출의 5%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재주는 곰(통신사)이고 부리고 돈은 왕서방(포털)이 먹는다는 말처럼 과실을 포털만 가져가는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미디어 시장이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 상생모델을 찾아봐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역시 방발기금 부과 추가 대상에 전년도 광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포털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분담금 규모는 전년 광고 매출의 6%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통신사) 위주 규제에 매몰돼 있다"며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 중요 사업자가 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방발기금 분담금 사업자에 포털업체를 추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포털에 방발기금을 물릴 수 있다.

◆"개정안,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 있어"

그러나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역무, 기술 방식 등에 따라 나눈 수직 규제 체계인 현 통신, 방송 관련 법과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가 허가하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는 주파수라는 희소 자원을 배분 받은 대가로 주파수 할당 대가, 출연금, 전파 사용료 납부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방송법상 승인 대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이와 유사하다.

반면 포털은 사업법상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희소 자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차이가 있고, 역시 이 같은 의무가 없다.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게 현 법 체계상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포털 업체에 대한 기금 부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방발기금 의무는 허가·승인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부담케하면 현행 체계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는 한 두개도 아니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업자"라며 "(법 개정을 위해선) 이와 같은 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도 통신, 방송 서비스 방식이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일원화되면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라는 원칙의 수평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를테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통합방송법)을 만들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또 기간과 별정,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뉜 역무 구분을 바꾸는 방안은 아직 검토단계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 상황에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 자체의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기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행의 수직적 규직 체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위헌 논란도 변수

더욱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포털 사업자에 기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내외 포털업체간 형평성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업체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금은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소수의 특정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는데 대해 징수하는 부담금 개념"이라며 "포털은 기금을 내더라도 자유경쟁 시장에서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당위성을 갖기 위해선 통신, 방송 관련 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체계 개편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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