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 통행료 과금 아파트, 경비원 단체 해고한 '갑질' 전력 있어

이담비 2017. 10.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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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1만원을 걷어 왔던 한 아파트가 이전 경비원을 단체로 해고한 '갑질'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19일 대전에 위치한 4000세대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매달 1만원을 과금한다는 사실을 취재했다.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5만원의 보증금과 매달 1만 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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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1만원을 걷어 왔던 한 아파트가 이전 경비원을 단체로 해고한 ‘갑질’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19일 대전에 위치한 4000세대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매달 1만원을 과금한다는 사실을 취재했다.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전기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5만원의 보증금과 매달 1만 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택배 하나당 500~600원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매달 20개의 택배를 무료로 배달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약자인 택배 기사들에게 갑질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 아파트의 갑질은 이뿐만 아니었다. 지난 6월 29일 무인시스템을 설치하여 경비원 68명 중 절반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자 ‘경비원 아저씨를 지키는 모임(이하 경지모)’이 발족됐다. 경지모는 “일방적인 통보가 32명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을 벌였다.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경비원 감축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실제 가구당 추가 부담금은 월 2500원꼴에 불과했다.

경지모 대표는 언론매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도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하고,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화되는데도 입주자 대표 측은 협상하려는 의지도 없고 연락 한 통 없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후 8월 입주자투표를 통해 경비해고 사항에 1200가구 중 700여표가 반대표를 던져 정원 감축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전 통보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추는 꼼수를 부려 20명 가까운 경비원을 교체했다.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도 많았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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