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정준하·조민아 악플러 고소..'악플' 처벌기준은?

고승혁 기자 입력 2017. 10. 20. 12:59 수정 2017. 10.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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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개그맨 정준하를 비방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정준하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고 과거 예능 프로 발언이 재조명되며 욕을 먹었죠.

16일에는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씨가 자신의 빵집을 비방한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했죠.

공인에 대한 악플이 처벌받는 조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①특정대상을 딱 지목해서 ②공공연하게 비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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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개그맨 정준하를 비방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정준하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고 과거 예능 프로 발언이 재조명되며 욕을 먹었죠. 

 정준하는 지난 12일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6일에는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씨가 자신의 빵집을 비방한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했죠.

 법적으로 악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악플러 일지도 모르겠네요)

‘갠톡’에서 사적으로 말해도 처벌 가능

공인에 대한 악플이 처벌받는 조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①특정대상을 딱 지목해서 ②공공연하게 비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지 않게 갠톡이나 이메일로 타인을 비방해도 될까요?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일대일 게시판이나 카톡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아니냔 얘기가 많았다”면서도 “지금은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을 내렸다. 일대일 이라고 해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갠톡으로 한 험담이라도 온라인에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허 변호사는 “‘제 친구는 입이 무거워요’ 이거는 (해명으로) 안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명’아닌 ‘ID’를 욕해도 처벌 가능

특정 대상을 ‘실명’이 아닌 ID로 지목해 악플을 다는 건 어떨까요? 허 변호사는 “아이디가 익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봐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D를 비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악플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죄는 뭐가 다를까요? 허 변호사는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이며 “모욕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평가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 받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놈아!’ 욕하면 모욕죄고 행동이나 말 따위를 지적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를 비방해도 위험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욕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단체도) 명예훼손 가능하다”며 “법인·동창회·교회·민주당 등을 비방해도 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하나 조민아가 공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적고 비판하는 건 공인들이 평소 언행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준하가 고소보다 논란이 되는 과거 행적 중 명확하게 밝힐 부분은 해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거겠죠.

다만 비극적 개인사까지 비아냥대고 남의 심장에 비수를 던지는 인신 공격적인 악플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선플을 다는 게 좋습니다. 왱에도 선플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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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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