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법원장, 秋 영장기각 비판에 " 발부기준 객관성·명확성 높일 것"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7. 10.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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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백혜련 더민주 의원 질의에 답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영장 발부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법원장은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법원은 '국정원 정치관여' 관련 의혹이 있는 추 전 국장과 '국정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가 있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의원은 "돈을 받은 추 전 사무총장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돈을 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발부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다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장에 대한 자의적인 발부 기준"이라며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불구속 사유를 검토해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사건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른 내용이 있다"며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적하는대로 모호성이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며 "앞으로 영장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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