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점포 망하건 말건..임대료만 챙기는 코레일유통"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17. 10.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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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사 내 판매점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가 2013년 44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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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철도 역사 내 판매점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지난 4년간 225곳의 점포가 폐업했지만,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 측의 관련 매출액은 48% 증가하는 등 '가혹한 임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가 2013년 44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퇴출 증가세는 코레일유통 측이 정한 '최저하한매출액' 탓이 크다는 것.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임대사업 계약 시 지원자가 제출한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가 5천만 원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20%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제 매출액이 예상과 같은 5천만 원일 경우 수수료 천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된다.

매출이 6천만 원이면 수수료(20%)는 1200만원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매출액이 3천만 원에 그칠 경우 수수료는 6백만 원이 아닌 9백만 원이 된다. 예상 매출액 5천만 원의 90%인 '최저하한매출액' 4천5백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극단적으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9백만 원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스스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메르스 사태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처럼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도 해당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6월 부산역에서 영업하던 삼진어묵이 과도한 임대료 문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코레일유통의 무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적 77㎡ 규모의 점포 임대료가 한 달에 3억 천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폭리행위 아니냐"며 역시 최저매출액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삼진어묵은 2년 8개월 동안 백억 여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결국 부산역에서 철수했다.

부산역의 또 다른 식당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목표 매출액(월 3천만 원)에 미달했지만 최저매출액 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고 폐점했다.

"장사가 안돼도 손해 볼 것 없는 반면 더 잘 될 때는 더 많은 수수료를 떼가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게 임대사업자들이 호소다.

전국 550개 매장 중 391개 매장이 올 들어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 매출액을 충족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페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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