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1년 내 숨진 813명, 유족연금 없이 연금 소멸
신성식 입력 2017. 10. 20. 11:37 수정 2017. 10. 20. 14:19
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감자료
연금수령 1년 내 4363명 숨져
보험료 2175만원 납부, 사망 전 296만원 연금
대부분 배우자·자녀가 40~60% 유족연금 받아
813명은 유족해당자 없어 연금기금에 잡혀
130만원 보험료,연금 2억5968만원인 경우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간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유족은 25세 미만 자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4년 1월~2017년 5월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돼 숨진 사람이 4363명이며 이 중 813명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연금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한 달 치 연금을 받고 숨진 사람이 361명, 석 달 치 수령 후 사망자가 1144명이었다. 1년 치를 채 못 받고 숨진 사람이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사망자도 증가하는 것이다. 1년 내 사망자 4363명이 낸 보험료 총액은 평균 2175만원이었고 숨지기 전 수령한 연금 총액은 296만원(13.6%)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서울 송파구 수령자는 28년 8405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올해 한 달 치 연금(151만3000원)을 받고 사망했다. 가족이 월 89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험료 납부 햇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액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수령 1년 내 4363명 숨져
보험료 2175만원 납부, 사망 전 296만원 연금
대부분 배우자·자녀가 40~60% 유족연금 받아
813명은 유족해당자 없어 연금기금에 잡혀
130만원 보험료,연금 2억5968만원인 경우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813명(18.6%)이다. 유족연금은 ①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③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④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 순으로 받는다. 813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경우 연금은 소멸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의 사례도 많다. 67세 수령자는 1년 동안 12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낸 뒤 장애가 생긴 뒤 20여년 동안 2억5968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총 보험료 납입금의 200배를 받았다. 75세 수령자는 약 14년 간 2915만1000원의 보험료를 낸 덕분에 15년 동안 1억4764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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