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1년 내 숨진 813명, 유족연금 없이 연금 소멸

신성식 입력 2017. 10. 20. 11:37 수정 2017. 10.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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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감자료
연금수령 1년 내 4363명 숨져
보험료 2175만원 납부, 사망 전 296만원 연금
대부분 배우자·자녀가 40~60% 유족연금 받아
813명은 유족해당자 없어 연금기금에 잡혀
130만원 보험료,연금 2억5968만원인 경우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연합뉴스]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간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유족은 25세 미만 자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4년 1월~2017년 5월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돼 숨진 사람이 4363명이며 이 중 813명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연금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김상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한 달 치 연금을 받고 숨진 사람이 361명, 석 달 치 수령 후 사망자가 1144명이었다. 1년 치를 채 못 받고 숨진 사람이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사망자도 증가하는 것이다. 1년 내 사망자 4363명이 낸 보험료 총액은 평균 2175만원이었고 숨지기 전 수령한 연금 총액은 296만원(13.6%)이었다.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813명(18.6%)이다. 유족연금은 ①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③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④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 순으로 받는다. 813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경우 연금은 소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서울 송파구 수령자는 28년 8405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올해 한 달 치 연금(151만3000원)을 받고 사망했다. 가족이 월 89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험료 납부 햇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액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의 사례도 많다. 67세 수령자는 1년 동안 12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낸 뒤 장애가 생긴 뒤 20여년 동안 2억5968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총 보험료 납입금의 200배를 받았다. 75세 수령자는 약 14년 간 2915만1000원의 보험료를 낸 덕분에 15년 동안 1억4764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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