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약 취소해" 노래방서 여친 때려 이빨 부러뜨린 20대

2017. 10.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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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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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 징역형서 벌금형 감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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