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근로시간 단축과 후분양제 도입 논란'

김개형 2017. 10.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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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어제부터 <공감토론> 진행을 맡게 된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저마다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로로 인한 참사가 잇따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만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을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행적해석 변경과 근로시간 단축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후분양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먼저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 김정호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신세돈
반갑습니다. 신세돈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들끼리도 같이 한 번 인사를 나누시면서 시작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과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과로로 인해서 참사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김정호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호
저는 자연스럽게 이 근로시간이 줄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법을 고치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기는 하지만 남이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면요. 예를 들어 동네 식당을 하시든지 아무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서양 사람들처럼 저녁 5시면 문 닫고 집에 가느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억지로 법으로 그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중요하게 강조가 돼 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금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원재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문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강조를 한 건지.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근이라든지 휴일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대부분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고 야근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보다 50%를 더 받는 시간당 1.5배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52시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5일 일주일이냐 7일 일주일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5일 일주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5일 동안에 52시간을 일한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당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조처는 주당 68시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국회에서 그냥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 계산할 때 일주일은 7일이다, 이 부분을 명기를 해 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를 바꾸겠다. 지금까지 정부부처에서 계속해서 68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 배재성 / 진행
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충해서,

□ 이원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2015년에 노사정합의에서 모두다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민주노총은 빠져 있었지만요. 한국노총하고 정부하고 재계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 까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자는 얘기까지 합의가 됐는데 그다음에 노사정합의가 뒤틀리면서 서로 합의사항을 깨뜨리고 정부도 깨뜨리고 그다음에 한국노총도 나가고 하면서 이게 합의가 무너져서 안 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로 이게 가서 역시 또 입법발의가 돼서 진행 중인데요. 단계적으로 하는 속도, 어차피 52시간은 다 합의가 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속도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좀 빠르게 가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좀 느리게 가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자, 이렇게,

□ 배재성 / 진행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신세돈 교수님, 지금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이 법이 그동안에 계류 중에 있고 그동안에도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왜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돈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법정기본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합해서 52시간은커녕 68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일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소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과로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을 52시간으로 사실 법으로도 정했고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 법에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잘 안 되냐 하면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이것이 기업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일단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급여를 초과근무수당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50%를 더 주는 것을 떠나서 근무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공장이 가동이 줄거나 아니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경영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주로 야당 쪽에서, 야당은 항상 야당이죠. 항상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이고 이번 정부에서도 야당 쪽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큰 회사, 작은 회사 나누어서 빨리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좀 천천히 도입하는 회사가 있도록 하자,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면 얼마 이상을 대형기업으로 봐서 빨리 들어가고 얼마 이하를 좀 천천히 가도 되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논의가 많아서 이게 지금 합의를 못 보는 건데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정근로시간이 있고 또 연장근로시간이 있고 최대근로시간이 있고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정성훈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 배재성 / 진행
그 40시간이 그러면 법정기준,

□ 정성훈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법정근로시간이 되는 군요.

□ 정성훈
네, 그런데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이것은 제56조 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휴일근로가 그럼 몇 시간이 가능한 건가요?

□ 정성훈
휴일근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해서 각각 8시간해서 16시간,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주중 52시간, 그다음에 16시간 합쳐서 68시간.

□ 배재성 / 진행
최대 68시간이 된다는 얘기군요.

□ 정성훈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다음 주제로 한 번 넘어가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이 만약에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뜨거운 감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 정성훈
네. 지금 앞에 우리 패널 분들이 다 설명을 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이게 정부가 그동안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느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키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지침이 달라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들어간다는 정부해석을 완전히 삭제시켜서 총 52시간의 근로만을 허용하겠다는 게 행정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행정해석상으로는 휴일근로가 빠져 있는 건가 보죠?

□ 정성훈
네.

□ 배재성 / 진행
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52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해석을 바꾸면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이 제대로 줄어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신세돈
일단 그러니까 정부가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석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합하면 5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해 버렸느냐 하면 휴일 토요일 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법정근로하고 연장근무에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8시간씩 16시간이 이게 추가되어도 된다고 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태껏 68시간이 관례 같이 이어온 것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 신세돈
그러니까 그게 정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부해석이 잘못되었으니 그 정부의 잘못했던 해석 부분을 바로 해서 그 부분의 해석을 바꾸자, 그래서 휴일근로 8시간, 토요일, 일요일 두 날의 16시간을 법정근로하고 그다음에 연장근로시간의 범주 내에서 넣자, 그렇게 하면 52시간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째, 과거 정부가 해석한 것을 새 정부가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는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고쳐서 명문화해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처리해 줘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돈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법 해석을 놓고 종전까지 하고 지금하고 해석을 좀 달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김정호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일종에 편법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통상 해고요건 완화라든가 노동 양대지침이라든가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그동안 쭉 만들어 왔었는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정호
혼란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편법은 과거가 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편법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 배재성 / 진행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을 찾아간다는 말씀이네요.

□ 김정호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그러면 52시간으로 완벽하게 제한하는 게 옳으냐고 하는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 질문하신 그 내용은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해도 괜찮다고 하는 해석을 해 온 게 사실은 편법인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일인데 그것을 5일이라고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일은 또 추가로 거기 일주일이 아니고 그럼 ‘일주일 + 2일’이 돼 버린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사실은 이게 법률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하는 측에서 행정소송을 건다면 그러면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그 법원도 대개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보는 듯한 그런 판결들을 2011년부터는 쭉 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 배재성 / 진행
판례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정호
네, 판례가 그런 판례들이 있고 정부가 그것을 믿고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원재
제가 한마디,

□ 배재성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사실은 과거 정부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상징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2004년에 사실 우리가 주5일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최대노동시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휴일근로를 빼고 생각을 하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주6일 동안에 44시간을 근로하고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 하면 56시간, 그리고 일요일 근로 8시간 하면 최장 64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5일제를 도입해서 법정노동시간을 줄였는데 오히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8시간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오히려 68시간으로 최대노동시간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좀 되는 군요. 과거의 해석이 좀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를 좀 옮겨가볼까 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대체인력 고용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산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게 재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계는 산업경쟁력 악화 또는 약화로 이어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세돈
당연히 그게 우려가 되죠. 그리고 이런 우려는 재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도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정부도 이 운영을 52시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동시에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째로 정부가 사업자 측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해야 된다, 그 사업자의 상황이라는 것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 규모마다 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소위 맞춤형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셔야 되고, 둘째, 반드시 물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바꿔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정부가 잘 수습을 하는가, 저는 이것에 이번 개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가 논의가 돼 왔던 주제거든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했느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 정성훈
우리나라가 평균 연간 근로기준시간을 보면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한 2,057시간을 일을 합니다. OECD 평균이 한 1,706시간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차이가 많이 나는 군요.

□ 정성훈
네, 350시간이나 더 많이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산업화나 민주화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OECD의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바뀌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좀 더 내수도 진작하면서 또 출산율 제고도,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어요. 근로시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게 출산율에도 연결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12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 이 12조 원의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규 고용입니다. 그게 한 9조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9조 4,000억.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과대 계상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것보다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 배재성 / 진행
삶의 질의 문제,

□ 정성훈
삶의 질과 삶의 양적 부분, 둘 다 연관이 있죠.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 정성훈
출산율 제고라든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문제, 그다음에 소득주도,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숙박업, 음식점업이 특히 타격이 크다, 또 영세업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로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업종별로 차이가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말이죠.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는 기업체가 대기업만 있다면요. 이 근로시간 단축제가 통과돼도 벌써 통과됐을 겁니다. 아마 한 10년 전쯤에는 이미 통과가 돼 있었을 거예요.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구팔팔’이라고 하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거나 영세기업이거나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의 문제인데 그 영세업체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과거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는 휴일근로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52시간,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수당이 중복할증이 되게 돼 있어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00%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과연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나 그만 두고 나도 근로자 할래.” 이렇게 할 가능성도 꽤 많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문제예요. 68시간 일하시던 분들이, “52시간 더 이상은 못 해.”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16시간 동안에 벌었던 그 돈을 어떻게 하냐, 갑자기 급여가 올라갈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자신도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다, 그냥 갑자기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앵커께서 질문이 왜 이 논의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지난 IMF 이후 97년 이후 지금까지 20년의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정말 3~4년마다 큰 위기가 왔어요. 2001년도에 IT버블 터졌죠. 2003년에 카드버블 터졌죠.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위기 터졌죠.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IMF 이후 이래 쭉 보면 계속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리막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고 최저임금 상승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남의 나라 구름 잡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나빴던 것이 이것의 진척을 가로 막는 큰 장애물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기왕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신 교수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꼭 일자리 창출 확대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 신세돈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 배재성 / 진행
그렇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안 될 거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하면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한 번 볼까요, 옛날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죠. 근로시간 단축하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그렇게 8시간으로 제한하면 두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두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침에 손님이 많을 한 8시부터 11시까지 가게 열고 점심 때 손님 있을 때 또 한 2시간 열고 저녁에 한 2시간 열고 전부 파트타임을 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풀타이머들이 굉장히 줄면서 파트타이머들이 많이 메꿔가는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 상당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상당 부분 생산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에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 보면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한 번 간략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고 갈 수 없긴 할 것 같아요. 근로시간을 어떤 형태로건 좀 단축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제가 동네 빵집에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에 빵집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보니까 이게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빵집을 열어놓고 빵을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국가에서 제발 좀 법으로 저녁 때는 장사 좀 못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열기는 여는데 모두가 다 같이 안 하면 아마 자기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군요. 같이 하지 않으면,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그러면 정말 생산 산출물이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빵 먹는, 제가 빵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빵 먹는 사람이 만약에 모든 빵집이 다 7시에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사겠죠. 빵을 그렇다고 또 먹던 사람이 얼마나 안 먹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지금의 비효율적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줄이면서도 산출물은 상당히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럼 경제 전체는 큰 타격이 안 되고 임금도 어떻게 보면 총액은 늘기가 어렵지만 시간당 임금은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노동시간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2015년 자료로 2,100시간 좀 넘습니다. 독일이 1,400시간 좀 안 됩니다. 독일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강한 나라 중의 하나인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3분의 2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나머지 여가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재구조화하면서 시간당 임금 높여가는 것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어차피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속된 표현으로 게임의 룰을 만들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성훈 교수님, 지금 노동 유연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은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대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또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 정성훈
앞서 김정호 교수님과 신세돈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일부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또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막자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못하거든요.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균 정도로만 정상화 해 가자는 거지 선진국처럼 왕창 줄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온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버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정성훈
그것도 있었고 또 어린이집 구타, 그런 것들이 보면 물론 그 당사자들이 잘못을 했지만 또 환경도 받쳐주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 근로기준법 단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는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유연화 같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고용유동성이 되려면 이게 이직이 자유롭고 또 새로운 직장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구할 수 없는 그런,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정호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배재성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시간 근로를 하면 임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정호
네. 요즘에 식당들 보면요. 하루에 파는 몇 그릇만 딱 정해 놓고 하시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설렁탕 100그릇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떨어지면 딱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멋지게 식당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 왜 자기 일하는 것을 국가한테 시간을 정해 달라고 그러냐, 그것은 자기가 결단을 할 문제지 그것을 왜 국가한테 “너는 몇 시간 이상은 하면 안 돼.” 라고 그것을 국가한테 바랄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빵집 말씀도 하셨지만 내 빵집은 내가 닫는다, 하고 닫아야죠. “다른 사람이 안 닫으니까 나도 못 닫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노예의 심리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너무 과로야.” 그러면 스스로 일을 중단해야 해요. 그것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웬만하면 “저 휴일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웬만한 직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한 상태에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 휴식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라고 한다면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몇 시간을 일할지는 스스로의 소득에 대한 필요와 또 여가에 대한 필요와 또 아이를 낳을 필요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정말 성인으로서 각자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 배재성 / 진행
네. 주제를 이제 좀 바꿔보죠. 신세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생산성 문제가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을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 신세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 뿌리에는 노동생산성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은, 첫째, 최신 설비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없이는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장비,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게 저는 첫 번째고요. 또 새로운 그런 기계나 설비들은 다 첨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교육을 곁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데는 국가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올리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설비투자라든지 또는 설비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정부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 저는 이것이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기업들이 기업의 돈을 투자해서 제때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조언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이원재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동자 재교육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자기의 스킬,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교육은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어 주죠. 특히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업수당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둔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해해고 불안해하고 하면서 불안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독일이라든지 많은 유럽국가들에서는 중간에 실업수당과 안전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새로운 직무능력을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여기서 잠시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끝번호 9555님 “잘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살다보니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급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7382님 “근로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별, 직업별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3699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삼수 청취자님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수당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많이 하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산업발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더 높인다면 내수소비도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767님 “작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채용이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919님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까? 노동시간이 길어서 아이 돌볼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050님 “저희 회사 직원들은 일을 빨리 안 합니다.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 8시간이면 끝낼 일을 10시간 이상씩 해요. 이것은 노동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봤고요. 잠시 출연자 나오신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고 다음 쟁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다음 주제는 후분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 후분양제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호
네, 후분양제가 있으면 선분양제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선분양제입니다. 대부분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처음 초기 단계에서 청약자들에게 분양이 되죠.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또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또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집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정의 80% 이상이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공공부문의 주택, 토지공사 같은 데 또는 지방의 주택공사 같은 데서 하는 데에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민간 건설회사들이 하는, 또는 주택재개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양하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종에 인센티브를 줘서 차츰 차츰 그렇게 후분양으로 가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신규주택에서 하고 있는 선분양제를 가급적이면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인 셈이죠.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밝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분양제 도입이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지, 아니면 후분양제가 꼭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이원재
현실성은 당연히 있고요. 상식적으로는 옳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몇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는데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억 원씩 하는 물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서류만으로 확인을 하고 견본주택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대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만 건의 하자가 들어오면서 입주민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예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고 이렇게 돼 왔던 거거든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소비자권익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공공부문의 LH물량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0,000건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 분양물량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 다만, 후분양제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차차 좀 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이원재 이사님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LH공사가 공공기관을 먼저 후분양제를 하고 민간건설사는 후분양제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간건설사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어차피 조삼모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의 이자비용과 기회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짓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무려 140조 넘게 쌓여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저리로 해 가지고 싸게 임대주택을 지을 돈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하더라도 자금압박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 배재성 / 진행
예산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성훈
그렇죠.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140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LH공사의 최근 9년 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8천억, 9천억, 7천억, 9년 동안 매년 흑자입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이 수조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원재 이사님께서 안타까운 게 공급할 물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OECD 공공임대주택의 한 11.6% 정도 되거든요. 전체 주택재고량 중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100만 호에서 한 20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분양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후분양제는 공공분양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 후분양제가 성공하려면 민간공급자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뒤집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간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지원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이게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가 왜 문제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현 정부가 후분양제를 들고 나온 근본이유가 뭐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선분양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부실시공이거든요. 그리고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르는 재산가치의,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의 감독청이 건설시공사의 재무상태, 그다음에 건설시공사의 공정관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선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게 과거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바꾸려고 했었던 것은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선분양을 하니까 너무 많은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니까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했다가 실패했고요. 이번에 이 후분양 논의가 나온 것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설시공사의 재무구조, 시공능력, 그리고 시공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수요자와 또 감독당국이 철저히 관리를 하면 수요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이 후분양만 하고 후분양도 LH공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만 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에 맡기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주택수요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실시공이나 또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예방,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 후분양제도 실시의 도입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책의 타깃,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토부가 이번에 후분양제 도입한 방안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를 완화시켜 보자는 그런 일환으로 또 후분양제를 실시한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부동산투기 완화하는데 후분양제가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실효성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군요.

□ 김정호
저는 부동산투기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봐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은 30년도 넘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소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공택지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서 소위 선분양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금융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것보다는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받는 게 금융비용이 훨씬 싸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왜 선분양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선분양을 했을 때 왜 소비자들은 그 선분양에 응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 후분양이고 그런 게 문제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주택만 그런가. 그것은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축은 공공택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택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분양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거기에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잠재적인 계약자들이 늘 줄을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혹시라도 부실이 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계약자들이 기꺼이 가 가지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요. 택지를 시가대로 공급하면 됩니다. 택지를 시가대로 공급을 하면요. 신규 아파트도 시가대로 공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소비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줄 서서 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양이고 후분양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택지를 시가로 공급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토지개발 차익은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써라, 왜 그 많은 택지개발 차익을 중산층들에게 몇 억씩 갖다가 안기는가,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제도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분양차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분양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 건가.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선분양 할 때보다 후분양 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추첨을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제비뽑기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분양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지금 김정호 교수님은 다른 시각에서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는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분양이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분양제도가 만약에 성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분양일 경우에 부실시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후분양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 살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이원재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비싸게 공급해서 비싼 집은 더 비싸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은 더 비싸게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도록 하고 거기서 절약된 국가의 자원을 나눠주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후분양제 자체도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커다란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게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사에 맡겨놓고 어쩌면 부실시공이 있을지도 모르고 건설사에서 지금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잘 보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도 그냥 맡겨놓고 이자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기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그 기간이 대폭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집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지, 이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찜하는 거거든요. 먼저 가서 찜하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이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그 투자수익을 보고 나는 다른 것은 다 참겠다는 태도는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소비자들이 이중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데 주거를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두 개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게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주택문제의 솔루션이 후분양제를 하는 것 자체로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스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서요. 우리 정성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압박이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 정성훈
네, 먼저 예전에 3~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자금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분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다 후분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 배재성 / 진행
다른 나라들은.

□ 정성훈
네. 그런데 지금은 40년, 50년이 흘러서, 그때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5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마구잡이식 선분양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후분양제도로 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 서민들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대출을 해 줬는데 후분양제로 가게 된다면 공급 측면에서 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것은 자금압박이 심하다, 그것은 재무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금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단지를 공급하려고 하느냐, 특히 부동산에서 그런 게 심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라고 하는데요. 자본금은 한 10이 있는데 100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자금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참에 후분양제로 가면서, 탄탄한 건설사는 후분양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적으로 돈을 좀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왕창 벌려는 그런 건설사들이 있어요. 그런 건설사들은 대단지의 공급보다는 타운하우스라든가 소규모의 공급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렇게 차별화정책으로 가야지 모든 건설사에 다 뛰어 들어 가지고 선분양을 해서 한 판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심리를 받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는데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예컨대 시행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나요, 어떤 가요?

□ 신세돈
그것도 시행사 나름이죠. 시행사 중에서도 재벌계열 주택 시행사들이나 자금력이 탄탄한 부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자금동원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시행의 기반이 약한 부분은 그러지 못할 거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공사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재벌건설사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대체 후분양제가 노리는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저는 이게 조금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후분양으로 들어가면 나타날 현상은요. 첫째, 기반이 탄탄하고 기획력이 있고 정말 수요자를 잘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은 굉장히 많이 뛸 수가 있다,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반면에 능력이 없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거나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견 중소 건설업자가 굉장히 곤란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산업은 굉장히 건전해지지만 주택가격은 굉장히 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한 정부가 그렇게 몇 달 동안 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갔을 경우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동안에 주택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정책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 배재성 / 진행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세돈
왜냐하면 자금력이 없고 기획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후분양 갔을 때 수요가 없고 부실시공이 되고 하면 처음부터 뛰어들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공급 자체가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것만 붙게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수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부실시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현미 장관도 그런 수요에 부응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환을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LH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부문이라도 먼저 샘플링처럼 한 번 돌려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그렇죠. 그게 참 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억씩 하는 그런 집을 그냥 견본주택만 보고 그 건설회사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덥석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선분양제도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에도 매건주택, 건매주택 해 가지고 매건주택이라고 돼 있는 데는 일단 팔아놓고 건축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미국도 보면 선분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차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차익은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토지를 싸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분양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차액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선분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 김정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후분양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주택가격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금융비용은 왜 높아지느냐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은 그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은행에다가 저축해 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 2% 정도의 이익만 되더라도 돈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죠. 만약에 소비자 금융이 그렇게 없다면 제1금융권이든, 만약에 저축은행 같은 데로 가게 되면 7%, 8%, 10% 금리를 부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금리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격으로 전가가 될 거고. 그러니까 후분양이 되면 당연히 저는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즉, 부실시공이라든가 또는 미분양이라든가 또는 집값이 떨어질 위험, 이런 위험들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소비자들은 비싼 돈 내고 신규주택을 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되면 신규분양주택을 사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질지도 모른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어진 주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국에 수백만, 천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굳이 신규분양주택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건데 값이 싸지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 줄서 가지고 분양을 받을 이유는 또 뭐 있겠냐, 그냥 지어져 있는 것을 사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상승할까. 이런 주제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분양가가 상승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이원재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떼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금융비용을 소비자들이 물어야 했던 금융비용을 기업이 물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한다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부실시공 때문에 내야 되는 치러야 하는 비용, 불편함, 어쩌면 금전적으로 자기 돈 내서 수리해야 되는 이 불편함, 또 언론에 제보하고 관청 찾아가고 하는 시간, 이 비용들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내면서 이자 받지 않고 위험을 떠안았던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금융비용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쇄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구조적으로 주택시장이 바뀔 거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선분양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차차 선분양이 좀 더 좋고 비싼, 비싼 땅에는 비싼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소비자한테 투기 동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투기를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그 집에 살고 싶다, 해서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선분양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설계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게 조합주택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요즘은 공동체주택이다,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선분양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주택 집장사라고 흔히 부르는 주택사업자를 시공사를 불러서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싶으니 이 집을 지어다오.” 라고 하고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치르면서 건설과정에 계속 개입해 가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몇 백 명, 몇 천 명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하고, 이런 게 선분양이 될 것이고요. 후분양이 일반화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아주 표준화 된 주택, 그냥 설계도 필요 없이 똑같은 방, 똑같은 거실 넣어놓고 쭉 똑같이 짓는 주택은 오히려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될 수도 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가는 그림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녀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사례비를 먼저 주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 돈을 항상 나중에 주라고 그래요. 왜, 먼저 주면 돈값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 돈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후분양 하면 반드시 가격은 상당 부분 올라간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가격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주택시장이 매우 건전해지면서 주택가격도 오르면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적절한 비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 이원재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반론을 짤막하게, 저는 그게 기술이 좀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딱 짓는 우리의 전형적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훨씬 저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업계 건축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일종에 모듈형 주택처럼 제품의 공정화가 어느 정도 되면 싸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죠?

□ 이원재
그렇죠. 지금은 선분양이니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다음 정성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용이 산출될 수 있고, 그래서 분양가 부풀리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 이자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건설사들이 토지자금만 내고 공사비는 소비자가 내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방의 아파트 건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교수님.

□ 정성훈
네. 최근에 김진 교수라고 한남대 교수가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8월에 논문이 나왔는데 소비자부담이 절대로 안 느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분양비용 하면 견본주택 관련 비용과 분양보증비용이 있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감소하면서 PF이자와 수수료 상승분을 이렇게 상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 입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대출이자를 안 내다 보니까 그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후분양가가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논문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가 더 커서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절대로 안 는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또 후분양제도를 하면 공급이 감소해서 부동산가격이 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이라든가 신도시 개발하는 건설사를 보면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거든요. 그런데 30위 이내는요. 정말 재무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설사 재무구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시공능력 30위 이내는 은행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도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보고, 다만, 중소형 건설사들, 그런 경우는 압박을 좀 받겠죠. 그런데 중소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양이 선분양에도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완공이 되고 나서 건설이 되고 나서 미분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100% 완전히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가격을 올렸다가 미분양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정호
지금은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후분양제 논의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천만 채가 넘는 주택이 있고 후분양 된 이미 지어진 주택들은 그냥 그것을 사면 되는 거죠. 지금 새로 지어지는 주택만이 이런 논란 속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것은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은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선분양이라고 하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조건 후분양제 선택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도 원하고 소비자도 원해서 선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무슨 범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뭘 잘못한 것이기에 그것을 못하게 막느냐, 저는 그것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도 불리한 것이다, 쌍방이 서로 원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선택권 하나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저는 부당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선택권 차원에서 또 한 번 문제를 접근을 해 주셨는데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그럼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이냐. 분양권 전매가 사라지고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가계부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 보시는 후분양제 도입할 경우에 나타날 집값 안정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신세돈
일단 아까 그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후분양제로 가자, 선분양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기본 배경에 만약에 주택의 투기가 있고 그 투기에 가계부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런 투기와 투기에 관련된 가계부채 대출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쓴다, 이게 논리가 이어지는 것인데 저는 후분양제로 한다고 해서 투기가 잡히겠는가, 투기가 그대로 선분양 때 있던 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주택투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분양, 후분양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선분양, 후분양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분양에 따르는 부실시공과 그 투자한 주택매입자의 피해를 방어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주택투기나 가계부채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분양제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시각에서는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최소화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원재
글쎄, 지금처럼 해서는 부작용이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워낙 LH 물량이 작고 정성훈 교수님 제안을 혹시라도 받아들여서 늘린다고 해도 10,000세대 정도에서 2배를 늘리면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건데 그래도 2만 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재고주택 1,000만 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감안할 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다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민간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사실 더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양을 받아서 실제 입주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권 전매라는 것이 암암리에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감 중에서 정동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 자료인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조 원 규모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투기 심리를 한 번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게 일종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는 효과는 후분양제가 있을 텐데 그 효과는 이번 정책으로 이 정도 김현미 장관 정도 이야기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민간에 확대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들, 예를 들면 아까 가계대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분양 받을 때 사실은 분양 받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은행에서 저금리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아주 특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 있어야만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아주 짧게 보충 발언 좀 해 주시면.

□ 정성훈
네, 신세돈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부실시공을 선분양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투기적 행위, 이게 매번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후분양으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여기서 잠시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 “선분양제는 주택이 없던 시절 단기간에 많은 집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비자보다는 건설사에 혜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택공급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회사들이 누리던 폭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390님 “후분양제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후분양제를 하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갈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475님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실거주자가 분양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투기수요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9158님 “분양제도를 개선하는 일 쉽지 않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손을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제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주제를 확 바꿔서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5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극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 주 경제포커스 코너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예상보다 연장 합의가 빨리 이뤄진 것 같은데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 이원재
네, 지난번에 조금 저희가 논의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걱정을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때도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중대한 일은 아니다, 아니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좀 완화하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이것을 살펴봤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게 풀리는 과정을 보니까요. 꼭 사드 때문에 일어난 경제보복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때도 우리 논의했던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와 또 시진핑 주석이 새롭게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적으로 이 문제 하나를 놓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한중 간의 갈등은 그것보다 안보와 관련된 갈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내재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각이 좀 있으신가요?

□ 김정호
아니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드 사태를 통해서 사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압박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드와 비슷한 조치들을 한국이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통화스와프 이것을 체결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자기들의 돈, 위안화라고 하는 것을 국제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중국 돈을 많은 나라들이 써야 되고 그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꽤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중국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일종에 계약 같은 것, 그것을 할 필요성도 느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체결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후자의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체결을 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윈윈, 서로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굳이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계좌를 하나 더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바라보시나요?

□ 신세돈
일단 만료가 되는 10일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시그널을 던지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통화스와프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사를 확실히, 만기가 일단 끝나고 했다는 그 사실에서 읽을 수 있고, 둘째는 중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만은 아니다, 중국도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은행의 부실문제라든지.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연장하는 것으로 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동차 뒤에 스페어타이어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넣은 것이니까 사실 있어도 없어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원재 이사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보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의 그동안에 우리가 사드 경제보복하고 연결이 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어쨌든 타결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경제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법한데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정성훈
지난주에 저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이 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하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번에 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안화를 기축통화, 중심통화로 가기 위해서 아쉬운 게 중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의미가 뭐냐면 보면 이게 금융시장이 되게 예민해요. 북핵리스크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스와프 얘기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체결’ 하고 네이버에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인데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본 게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게임업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올라간 것은 심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고요. 어떤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다시 복원된다느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체결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화해무드와 경제교류가 활발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통화스와프는 어디까지나 통화스와프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기는 아직은 좀 두고봐야 된다.

□ 정성훈
그런데 심리적 안정은 줬다, 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었다. 김정호 교수님, 통화스와프를 떠나서 한중경제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소비재 문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노력들, 그동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시장의 장벽을 조금 더 무너뜨리거나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 김정호
중국 공산당 당국이 한국인들을 또 한국 기업인들을 봐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봐줬죠.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의 공산당 1당 체제가 그렇게 형제지간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기업, 자기 기업의 물건을 “저 물건이 없으면 나는 비즈니스가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사는 것은 한국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한국반도체가 없으면 자기들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는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냥 포기해라, 그것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임해야만 우리가 부상하는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다음 주제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2기 체제가 어제 중국 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경제의 전망,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연장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제도 일부 중국 전문가 분들 모시고 당대회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어제 당대회를 보시면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전에 없이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우호세력에 대해서 경계의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중국의 위상을 경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열차게 중국의 경쟁력을 올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시진핑 정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끔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잘나가고 있는 분야에 중국이 확실하게 도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반도체 부분이나 또는 전자 부분에서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까 김정호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기초과학분야나 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갈 것이므로 중국보다도 훨씬 더 2배, 3배 더 우리 정부하고 기업하고 국민이 단합해서 중국의 문제를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를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한중 통화스와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에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다 엄중하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기업들이 열심히 하자,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규범적인 국제규범상에서 약간의 도덕적 우위랄까? 이것을 계속 소프트하게 부드럽게라도 강조를 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다보스포럼 스위스에 가 가지고 “중국은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드 무역보복이 막 시작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좀 희망을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도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런 언론의 인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협력자면서 영원한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같이 상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군요. 결국은 중국과 한중 경제문제에 관해서 네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우리 스스로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과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스스로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은 중국 특유의 중국의 국익을 위한 그런 장벽은 유지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한중관계가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한 번 가져보면서,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행정지침 폐기를 둘러싼 쟁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후분양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또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분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울러서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개형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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