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청부수사 의혹' 구은수 영장심사..오늘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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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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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청탁을 받아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경찰관 윤모(구속)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이 회사의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발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가 금전 다툼과 관련해 투자자를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배당 이후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구속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이렇게 IDS홀딩스 측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인사 개입 등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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