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살해·유기 전자발찌 찬 다방업주, 항소심도 징역 25년

정지훈 기자 2017. 10.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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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0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다방업주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2014년부터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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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0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다방업주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2014년부터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다.

피해자 B씨(당시 44세·여)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다방에서 일하다 넉달 뒤인 8월 손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툰 후 일을 그만뒀다.

A씨는 다른 다방 종업원에게 선불금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며 B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빌렸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A씨는 다른 종업원 마저 일을 그만두자 지난해 9월3일 오후 B씨 집에 찾아가 "다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들고 당신 어머니에게 가겠다"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불로 B씨의 사체를 묶은 뒤 자기 집 창고로 옮겨 보관하다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심해지고 B씨의 실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2일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집에서 19㎞ 떨어진 포항시 북구의 농가 마당 우물 옆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적정한 형벌의 범위 안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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