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넷마블, 체불 수당 지급 확인서 미교부.."혼란 자초"

김범수 기자 2017. 10.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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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251270)가 뒤늦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 지급확인서를 전·현직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9월 20일부터 전·현직 임직원에게 2014년, 2015년에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에게 지급확인서 사본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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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251270)가 뒤늦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 지급확인서를 전·현직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당은 뒤늦게 지급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지급확인서 사본은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마블게임즈 창업자인 방준혁(왼쪽) 이사회 의장과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사장. /조선일보 DB

이 지급확인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퇴직자는 이 같은 조항과 수당 산정 기준 등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확인서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9월 20일부터 전·현직 임직원에게 2014년, 2015년에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에게 지급확인서 사본은 주지 않았다. 또 지급 확인서에는 수당 지급이나 근무 환경과 관련한 내용 민·형사상 소송을 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강도 높은 야근과 주말 근무, 직원 자살 사망 등이 잇따르자 대대적인 근로 문화 개선에 나섰다. 지난 6월 초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았다.

지난 8월 초 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의 2014년, 2015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넷마블을 퇴사하고 이번에 체불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A씨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건물로 임직원을 불러서 설명하고 사측 직원이 뒤에 서서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당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다”면서 “서명한 확인서 사본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넷마블의 수당 지급 기준을 알 수 없어 최대한 늦게 수당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씨는 “체불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 등이 계속 문제가 되면 지급 방식과 금액 산정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늦게 받을 수록 유리한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넷마블 퇴직자 30대 직장인 B씨는 “체불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교통비 기준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통비가 산정 됐는지 모른다”며 “개인이 일일이 자신의 초과 근무시간을 기억하지 못해 산정 방법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의 넷마블게임즈 사옥 전경. /조재희 기자

전문가들은 지급확인서가 근로계약서 형태일 경우 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승재 법무법인 유한의 정진 변호사는 “근로 계약서 형태로 서명을 받은 지급확인서의 사본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근로 시간 기록 등이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노동부의 기준과 사내 노사협의회인 ‘열린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급 기준을 수립했다”며 “체불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액산정 방식은 정확히 설명했고, 확인서는 계약서가 아니어서 사본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확인서 서명은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이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하는 자의적 방식으로 체불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시급(계약한 연봉 등 계약상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하고 야간과 휴일에 따른 할증까지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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