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신적폐 지목? 꿋꿋한 ‘마이웨이’

입력 2017-10-20 09:57  

오민석 판사, 추선희 영장 기각… 적폐수사 제동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국정원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가 ‘적폐 수사’ 관련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다수 기각하면서 정치권에도 격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강한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인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면서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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