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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추선희 영장 기각 이유 “증거인멸 염려 보기 어려워” 뚝심있네 뚝심있어?

‘오민석 판사’ 추선희 영장 기각 이유 “증거인멸 염려 보기 어려워” 뚝심있네 뚝심있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돼 판결을 내린 오민석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오민석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또한,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맡았다.



이어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한편, 신동욱 총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권력의 사냥개 이빨 빠진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에 보수결집 반증한 꼴이다”이란 글을 작성했다.

“문재인 좌파독재 사상누각 일깨워준 꼴이고 검찰의 과유불급 구속영장남용 드러난 꼴이다. 추선희 뚝심있네 뚝심있어”라고 말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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