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환수금 미납률 51.1%.."1000억 회수 못해"

박희진 기자 2017. 10. 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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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가연구개발(R&D)비의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 관련 환수금에 대한 미납률이 51.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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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최명길 의원 "국토부 98.4%, 중기부 78.5%로 환수금 거의 회수 못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연구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가연구개발(R&D)비의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 관련 환수금에 대한 미납률이 51.1%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는 1976억원이다. 이중 1105억원은 아직도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885건 중에 452건이 미납 상태였다.

사업비 환수 조치는 R&D 수행 관련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도 사업비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R&D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중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09억원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중 98.4%인 107억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6억원의 환수금 중 16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78.5%의 미납률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환수금 미납률 55.6%로 그 뒤를 이었다. 3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1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미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각각 52.7%와 51.2%의 미납률을 기록했다.

미납 금액 기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금액의 60% 가까이나 되는 5933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46.5%였지만 환수 대상 금액이 1276억원으로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수 대상금액 189억원 중에 114억 원을 회수해 미납률 39.5%로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도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규정에 환수조치 규정이 명시돼있지만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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