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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 주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도 기각· 檢 반발

입력 : 2017-10-20 08:01:44 수정 : 2017-10-20 0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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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추선희(가운데)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TV

과거 보수정권 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오전 1시57분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추씨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이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추선희 전 사무총장 등 국정원 적폐 핵심 인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돌려보냄에 따라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피는 한편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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