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 되도록 대처"

김은빈 2017. 10. 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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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규제 완화 요구 미국정부, WTO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부처별 입장으로 “기재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ㆍ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경제수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결론’이라는 항목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 4월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에는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대응방안이 언급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홍익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제라도 여야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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