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의 ‘관제시위’는 혐의는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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