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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①]인권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까지 맡는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원스톱 서비스 필요
피해자 보호, 경찰 기본업무라는 인식 변화도 중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10-20 06:05 송고 | 2017-10-20 09:44 최종수정
편집자주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은 인권 경찰로의 재도약을 그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 역시 인권 경찰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청, 지방청 간부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까지 인권경찰로의 첨병이랄 수 있는 이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경찰의 현 위치와 인권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상과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한다.
이승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 News1
이승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 News1

"피해자 보호도 공급자 중심에서 실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앞둔 경찰의 최대 화두는 '인권 경찰'로의 변모다.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피해자 전담부서를 신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후 범죄 직후 긴급보호활동, 형사절차 참여 지원,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손실 복구 등 단계별로 경찰의 역할을 정립,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승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20일 뉴스1과 만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기관은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서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누가 돌봐주는 것이 부족했다. 심리적 충격, 경제적 피해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에서 돌봐주는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국에 총 252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 자체도 부족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도 있다. 1급지로 분류된 전국 143개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있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법무부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사용에도 제한이 많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는데 이중 경찰은 약 1.2%(약 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용 가능하다.
이 담당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존에 신경을 쓰지 못하던 부분인데 2015년부터 지원을 시행하려다보니 예산이 없었다.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강력범죄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서도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부처로 기능이 나뉘어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와 처음 만나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담당관의 설명이다.

이 담당관은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는 공급자 중심의 체제였다. 피해자가 지원을 필요로하면 스스로 피해자보호센터를 찾아서 신청해야 했다"면서 "경찰이 추구하는 것은 수요자, 현장, 지역 중심이다. 종합적으로 관리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의 많은 경우가 범죄 피해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 질병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범죄 피해만 지원해준다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경찰, 지자체, 복지 단체 등이 연계해서 성문제면 성문제, 정신적이면 정신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담당관은 "보복 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변보호도 지정하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응급성, 신속성 등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신변보호 요청자가 1105건이었는데 2016년 391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5059건으로 늘어났다. 이 담당관은 "과거라고 신변 보호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전담 경찰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관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등 경찰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 담당관은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는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경찰 업무는 수사, 규제 등이었지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생각 못했던 것이다. 여전히 경찰관 중에는 이런 것까지 경찰이 해야 하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과제는 경찰 스스로 피해자 보호도 기본 업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할 영역이 많다"며 "피해자 보호도 공급자에서 실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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