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밤늦게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적 이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부관참시 퍼포먼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 어버이연합이 벌인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와 국정원의 관계를 추가로 파헤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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