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탁기업계 "월풀 50% 고관세부과 요구, WTO협정 위반"

김상윤 2017. 10.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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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는 미국이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제재에서 제외돼야 하고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요구한 50% 고율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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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세이프가드 공청회
"美소비자 선택권 제한할 뿐"
"한국산 세탁기 규제 제외돼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는 미국이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제재에서 제외돼야 하고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요구한 50% 고율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에서 이같은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5일 월풀이 제기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한국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는 내달 4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세이프가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ITC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10조5항)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앞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이 경우 베트남과 태국산 세탁기 제품이 강한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한국시장을 통해 수출할 방법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했다.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 부과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랄프 노르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 미국측 우군도 참석해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알리며 우리측에 유리한 주장을 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아주에 2018년부터 세탁기공장을 가동하고, LG전자는 2019년중에 테네시주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월풀측은 세탁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고관세를 물리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산 세탁기도 판매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면서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보면서 WTO제소 카드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국산 세탁기와는 관련이 없는 터라 문제가 된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최대한 반박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이 강한 조치를 내릴 경우 별도의 대응 카드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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