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탁금지법 시행 후 윤리적 민감성이 커졌다"

2017. 10. 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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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국인의 윤리적 민감성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들은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사안 밖의 윤리 문제에는 다소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자와 비(非)대상자 모두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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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국인의 윤리적 민감성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들은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사안 밖의 윤리 문제에는 다소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균 서강대 교수(경영학)와 오세형 한양대 교수(경영학) 연구팀은 최근 펴낸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 에서 한국 사회 변화를 이같이 분석했다. 윤리적 민감성이란 특정 윤리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말한다. 정도가 높아질수록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48명을 비롯해 158명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 달 전과 두 달 후 각각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자와 비(非)대상자 모두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다. 대상자 윤리적 민감성은 4.05에서 4.53(만점 6.0)으로, 비대상자는 4.06에서 4.63으로 향상됐다. 장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윤리수준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낮아졌다. 이들 집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아닌 경우 민감성이 4.98에서 4.74로 떨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5년에 비해 지난해 품위 손상과 유용 및 횡령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각각 45.5%, 24.5% 늘어났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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