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국선변호인 기록 검토만 수개월..더 멀어진 '박근혜 1심 선고'
[경향신문] ㆍ법원, 국선 여러명 선정 가능성…박 ‘접견 거부’ 불보듯
ㆍ함께 기소된 최순실·신동빈 회장 공판은 분리해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9일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16일 선언한 대로 ‘재판 거부’에 돌입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재판의 장기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공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이 현실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으라”고 하자 최씨만 입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사실상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7명의 변호인들도 지난 16일 제출한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공판을 방청해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예상한 듯 법정에 나오지 않아 방청석 곳곳이 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의 국선변호인들을 상대로 사건 수임 의사를 물은 뒤 이를 수락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이 여러명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해도 상당 기간 재판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선변호인이 10만쪽이 넘는 박 전 대통령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박근혜 피고인의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열리기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 없이 국선변호인만 출석하는 결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와 신 회장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씨와 신 회장만 출석한 채 ‘롯데 뇌물혐의’를 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기준으로 재판부는 20일에 이어 다음달 2·3일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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