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국선변호인 기록 검토만 수개월..더 멀어진 '박근혜 1심 선고'

박광연 기자 2017. 10.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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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원, 국선 여러명 선정 가능성…박 ‘접견 거부’ 불보듯
ㆍ함께 기소된 최순실·신동빈 회장 공판은 분리해 진행

“재소자 1인당 감방 면적…딱 요만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과 비슷한 크기인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깐 뒤 그 위에 눕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보다 약 10배 넓은 독방을 쓰면서도 인권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퍼포먼스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9일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16일 선언한 대로 ‘재판 거부’에 돌입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재판의 장기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공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이 현실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으라”고 하자 최씨만 입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사실상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7명의 변호인들도 지난 16일 제출한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공판을 방청해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예상한 듯 법정에 나오지 않아 방청석 곳곳이 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의 국선변호인들을 상대로 사건 수임 의사를 물은 뒤 이를 수락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이 여러명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해도 상당 기간 재판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선변호인이 10만쪽이 넘는 박 전 대통령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박근혜 피고인의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열리기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 없이 국선변호인만 출석하는 결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와 신 회장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씨와 신 회장만 출석한 채 ‘롯데 뇌물혐의’를 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기준으로 재판부는 20일에 이어 다음달 2·3일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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