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위에서 회의에 올리지 말라 했다"

2017. 10.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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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한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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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에 준 심의절차 종료 관련
국감에서 당시 사건 주심의 증언 나와
전해철 "수뇌부 묵살 이유 등 조사해야"

[한겨레]

“(공정위)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에서 전원회의로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한 적 있죠?” (전해철 의원)

“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

“그 위가 누구입니까?”

“정재찬 위원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한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사건을 맡은 소위원회의 주심인 김성하 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사무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심사보고서를 통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의를 맡은 당시 공정위 소위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을 뒤집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국회에선 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안 임에도 전원위원회로 올리지 않고 소위에서 끝낸 것은 대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전해철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중요사안인 만큼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지만, 다음날 주심이 ‘윗선에서 안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을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성하 위원이 뒤늦게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인 정재찬 전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다. 공정위 소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위원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날 오전 전해철 의원은 “심사관의 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절차 종료를 1안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상황과 구체적인 지시내용, 중요사안인만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들간의 논의 내용을 수뇌부가 묵살한 점 등을 태스크포스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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