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만류로 신청 못 해"..산재 은폐 오늘부터 형사처벌

이성훈 기자 2017. 10.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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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다 다치고도 회사 측의 만류로 제때 산업재해 신청을 못 했다고 한 자동차 정비사가 호소하면서 지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부터는 회사 측이 산재를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18년간 일한 정비사 A씨. 지난해 봄 정비 작업을 하다 두 차례 손목을 다쳐 4주간 근로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상사들이 만류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산재 은폐 피해자 : 자기들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산재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회사에서 정리해고할 때 가장 불이익 당한다는 게 가장 무서웠고….]

당시 녹음한 대화도 들려줬습니다.

[서비스센터 팀장 B씨 (2016년 4월 녹음) : 올해 (다른 직원의 산재 신청이) 일부 승소 승인이 났잖아. A씨가 산재 승인을 해서 들어가면 두 건이라. 두 건이면 검경 합동조사가 나와.]

[서비스센터 팀장 C씨 (2016년 4월 녹음) : 산재를 해서 나가면 다른 회사 못 간다. 스스로 치유해 나가야 될 게 있으면 치유해 나가고.]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승진을 시켜주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먼저 제안해왔다고 반박합니다.

[B씨/서비스센터 팀장 : (산재를) 안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대신에 회사가 나를 위해 뭘 해 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A씨는 손목 상태가 악화 돼 올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성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의 조치가 산재 은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오늘부터 발생하는 은폐 행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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