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책임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초임'

금창호 기자 2017. 10.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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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전국의 학교에는 폭력사건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학생 인간관계에 관련된 만큼, 경험과 연륜이 중요한데요. 책임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나 초임교사였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진영 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을 살피는 일은 물론 80장이 넘는 보고서까지 써야 해,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영 (가명) 기간제교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간사

"수업도 준비하면서 수업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학폭 보고서를) 보내기가 매우 촉박하고 어려워요. 심지어는 수업에 들어가서도 애들 자습시키고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폭력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정도로 책임이 무겁지만, 책임교사의 25%는 기간제 교사나 부임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초임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부담이 낮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인터뷰: 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말하는 불만이라든가 컴플레인들을 전부 다 직접 통화를 하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남겨지는 업무가 되죠. 그러다 보니 초임이라든지 기간제에 (맡겨진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투입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제와 초임 교사 비율이 최고 수준인 강원과 충북의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세연 국회의원 / 바른정당

"심적 부담도 클뿐더러 실제로 행정업무도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다른 부분에서의 (부담) 경감이 함께 따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학폭 업무를 일선 학교에 일임하기보다, 조사 이후 징계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이 담당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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