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하랬더니 감봉 1개월..수상한 징계, 이유 있었다

한상우 기자 2017. 10.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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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기관의 한 간부가 성희롱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관장은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체 징계위에서 결정된 건 감봉 1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해 28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직원 박 모 씨는 여성 간부 김 모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박 모 씨/성희롱 피해자 : 어 치마네, 치마가 (옆이) 트여 있네 하면서 갑자기 확 뒤집으시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부 조사결과 김 씨는 성희롱 의혹 외에 거액을 들인 연구용역 사업 평가를 허술하게 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장은 성희롱과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중징계 의견을 달아 김 씨를 내부 징계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견책, 합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관장 의견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징계위원 8명 중 5명이 김 씨가 총괄하는 20억 원대 연구 용역 사업에 밀접하게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계대상자와 인사 위원들이 이해관계로 얽히고 이로 인해 어이없는 징계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연구기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김 씨가 연구 용역 자금과 평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문제 될 게 없다며 경징계 결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공진구, 영상편집 : 정성훈)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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