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박에 손님 보내 놓고 '나 몰라라'..법안도 허술

박하정 기자 2017. 10.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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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민박집 주인이 재판을 받고 있지요.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은 이 집은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민박집이었습니다. 손님 안전 문제 그리고 탈세라는 측면에서 불법 민박은 우리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 에어비앤비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 법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간 한국인 여성 투숙객을 집주인이 성폭행한 일본의 민박집입니다.

일본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노 히데키/일본 후쿠오카시청 생활위생과장 : 그 집은 여관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민박집입니다.]

한국의 불법 민박 실태는 어떨까. 서울 용산의 한 주택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 7개가량을 숙소로 내놨습니다.

[중국인 투숙객 : 에어비앤비 검색해서 가격대가 좋아서…(안내는) 문자로 받았어요. 집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에어비앤비로 투숙객을 받으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지만 이 집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영훈/서울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 (관광진흥법 위반)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조회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어야지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민박업 신청 자체가 안 되지만 돈벌이를 노린 불법 민박이 늘고 있습니다.

[A 부동산 : 지금 여기는 (오피스텔) 208세대 중에 과반이 (에어비앤비 등으로 예약하는) 게스트하우스에요.]

[B 부동산 : 세입자로 들어온다고 하고 에어비앤비를 다시 놓는 경우들이 있죠. 더 많이 받아서 남기고요.]

민박집의 탈세 문제까지 제기되지만 에어비앤비는 민박집의 위법 문제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숙박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노 히데키/일본 후쿠오카시청 생활위생 과장 : 새 법이 시행되면 에어비앤비도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우리 시청도 에어비앤비 게재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민박을 포함한 숙박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도 숙박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만 제출됐을 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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