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신동빈이 면세점 탈락 언급"..롯데 "증거없다" 반박(종합)

2017. 10.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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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면세점 탈락에 따른 롯데그룹 총수의 문제점 토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 문제를 언급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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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신동빈 재판 증언.."면세점 탈락으로 고용 문제 있다고 들었다"
롯데 "안종범 수첩에 '면세점' 언급 없어..특허 수 확대는 특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10.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면세점 탈락에 따른 롯데그룹 총수의 문제점 토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안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11일 신 회장과 가진 오찬자리와 관련해 "(신 회장이) 특허 탈락에 따라 생긴 고용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신 회장이 면세점 재취득 실패와 관련한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통상적인 경우 대통령이 그런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 회장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자신이 그런 취지를 당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 문제를 언급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오찬을 마치고 오자마자 마침 대통령께서 전화했다"며 "(대통령께) 면세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대기업 독과점 규제에서 시작된 면세점 제도개선 논의가 롯데·SK가 특허 재취득에 실패한 이후에는 특허 갱신, 기간 연장, 서울시 면세점 추가 등으로 방점이 변경됐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롯데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신 회장에게서 들었다는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롯데 측은 오찬을 전후한 3월 10∼13일 기간에 영문으로 '롯데(lotte)'라고 수첩에 기재된 부분은 있지만 '면세점'이란 문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적힌 부분이 신 회장과 오찬에서 나눈 대화를 옮긴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수첩에 면세점이 적히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신 전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롯데 측은 당시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배경을 두고 "롯데에 특혜를 주려고 한 정책이었느냐"고 물었고, 안 전 수석은 "그건 아니다. 당시에 신고등록제 도입이 힘들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토했던 신고등록제가 당장 적용하기가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특허 수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신고등록제를 검토해 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역시 SK나 롯데와는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는 진술했다.

이날 안 전 수석 증인신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부분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제외한 채 진행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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