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손내미는 20대들..차주 7명중 1명꼴

입력 2017. 10. 19. 19:06 수정 2017. 10.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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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7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현재 20대 차주의 95%가 24%가 넘는 금리에 묶여 있어 초고금리 현실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20대 차주 대부분은 내년 이후 24%로 인하하는 새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정책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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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개사 가계대출 분석해보니
20대 13.6%..대출잔액 9396억
95%는 금리 24%넘는 초고금리
연체율 5.7%..전체 5%보다 높아
대출한 돈은 대부분 '생계형'
제윤경 의원 "금리인하 혜택 적용을"

[한겨레]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7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현재 20대 차주의 95%가 24%가 넘는 금리에 묶여 있어 초고금리 현실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소급 적용의 한계와 업계의 반발로 기존 대출계약의 금리 조건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들 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으로 13.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건수도 사정은 비슷해서 전체 198만3742건 중 20대 대출 건수는 26만5537건으로 13.4%를 차지한다. 20대 차주의 대출 잔액은 전체 8조9198억원 중 9396억원으로 10.5% 정도 된다. 제 의원이 집계 대상으로 삼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는 금융당국이 반기별로 실태 조사하는 대부잔액과 차주 수 자료로 봤을 때 전체 현실의 60~80%를 포괄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대 차주는 이렇게 빌린 돈을 주로 생계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26만5537건의 자금 용도를 보면 생계자금이 69.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주택임차(전·월세) 1.6%, 학자금 0.6%, 주택구매 0.1%, 기타 27.9% 등이 다른 사유로 분포했다.

대부업체 20대 차주 대부분은 내년 이후 24%로 인하하는 새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정책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 법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출 갈아타기(대환), 만기연장 계약이 이뤄질 때만 적용될 뿐 기존 대출계약에 소급해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체 20대 차주 26만2천여명 중 70.3%(18만4414명)는 24% 초과~27.9% 이하 금리구간에 몰려 있다. 또 25.2%(6만6205명)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 초과 구간에 묶여 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것이 지난해 3월로 1년 7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넷 중 한명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모든 차주에 적용되는 데 2~3년이 걸린다고 본다. 현재 24%가 넘는 금리에 묶인 20대 차주 10명 중 9명꼴인 25만여명의 처지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은 2014년 이후 점차 상승하면서, 전체 차주의 연체율보다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차주와 20대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3.8%로 같았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차주는 5.0%, 20대 차주는 5.7%로 연체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 쪽은 “초저금리 시대에도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뛰어넘는 30%대 초고금리 대출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이나 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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